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임금, 종전 ‘최저임금’대로 일단 지급, 남북 당국 협의 따라 추후 정산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통일부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 ⓒ통일부

    22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던 개성공단기업협회가 북한 측과 근로자 임금인상 관련 ‘확인서’에 대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과의 차액, 연체료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합의한 ‘기존 기준’이란 ‘최저임금 70.3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 제외’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규정을 개정하기 전을 말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확인서에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측과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영업소 대표도 함께 서명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번 확인서는 남북 당국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며, “이제 입주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한 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북한 중앙개발특구총국 간의 ‘확인서’ 합의 전까지 남북한 간에는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놓고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다. 지난 15일에도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북한 중앙개발특구총국 관계자가 면담을 가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 측 중앙개발특구총국 간에 ‘확인서’ 문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타결’의 실마리가 보였다고 한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 측과 협의해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