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확정 전식렬 씨, 舊통진당 대의원, 영등포구 선관위원장 활동하기도
  • 2011년 7월 공안당국에 검거된 '왕재산 간첩단'의 조직체계도. 이들은 인천에 거점을 두고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시도했다. ⓒ당시 보도화면 캡쳐
    ▲ 2011년 7월 공안당국에 검거된 '왕재산 간첩단'의 조직체계도. 이들은 인천에 거점을 두고 '무장혁명'을 일으키려 시도했다. ⓒ당시 보도화면 캡쳐

    2011년 7월, 한 IT업체 대표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혐의는 북한과 비밀리에 접촉, 지령을 받아왔다는 것이었다. 인천을 거점으로 조직을 확대했던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었다.

    이후에는 별 다른 ‘간첩’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2013년 11월 26일, 공안 당국은 통합진보당 대의원과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법원은 전식렬 씨에게 실형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접선하는 것이 국가 존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그들과 접선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전식렬 씨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北225국 공작원들을 일본, 중국에서 만나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하고 지령을 받는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을 만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과 만난 것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가한 '출'의 대표 전식렬 씨. ⓒ블루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가한 '출'의 대표 전식렬 씨. ⓒ블루투데이 보도화면 캡쳐

    전식렬 씨는 통합진보당 시절 대의원, 서울 영등포구 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으며, 진보연대 문예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시위 때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각종 시위에도 얼굴을 드러냈다.

    전식렬 씨는 2011년 3월 중국에서 北대남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으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김덕용과 접촉해 지령을 전달받았고, 4월에는 그림이나 영상 속에 메시지를 숨기는 ‘스테가노그라피’ 기법을 활용해,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문과 한국 내 안착 보고문을 北225국 공작원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北225국이 감독하는 조총련 소속 대남공작원 박재훈을 일본에서 만나 통진당 내부정세를 보고하기도 했다.

    한편 전식렬 씨가 공안 당국에 검거되자 국내 좌파 단체들은 “정부의 공안탄압”이라며 격렬히 저항했다. 이때 전식렬 씨의 ‘무죄’를 주장하던 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 연대’에서 활동 중이다.

  • 전식렬 씨가 구속된 뒤 이에 반발하는 단체의 페이스북. 이들 중 다수가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 가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대단체 페이스북 캡쳐
    ▲ 전식렬 씨가 구속된 뒤 이에 반발하는 단체의 페이스북. 이들 중 다수가 현재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 가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반대단체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