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입법 예고에 반발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교장·교감의 수업 참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었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다시 맞붙었다.

    6일,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위해 지난해 3월 11일 공포됐으며, 같은 해 9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3월, 방과후학교에서 복습과 심화, 예습과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유에 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법 시행('14.9.12) 이후 나타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 교육부 관계자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해, 교육부가 공교육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할 경우, 학원과 유사한 입시중심의 수업이 만연돼 학교 교육이 파행될 것이다. 또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어 결국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 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교육부에 경기도교육청 의사 표명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편 황 장관은, 지난 1월 이재정 교육감이 지역 교장·교감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나서자 "(일선 현장에)부담 안 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