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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이혁재가 법원으로부터 경매로 넘어간 인천 연수구 송도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인도명령을 인용했다. 4일 후 이혁재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송달받은 이혁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이혁재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그러나 이혁재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 측은 이혁재가 3억원 상당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다.현재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원이며 낙찰가는 10억 2200만원이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했지만 모두 각하된 상태다.이혁재는 지난 2010년 1월 합석을 거부한 술집 종업원을 때린 사실이 알려져 방송을 떠난 바 있다.이 시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당기간 활동을 쉬어야했고 이 때문에 집이 경매에까지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