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따라 결과 엇갈려..형평성 시비 자초
  • 지난 1일 밤, 민주노총과 좌파단체들이 서울지하철 안국역 현대건설 빌딩 앞 사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명목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경찰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향해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지난 1일 밤, 민주노총과 좌파단체들이 서울지하철 안국역 현대건설 빌딩 앞 사거리에서 청와대 행진을 명목으로 도로를 불법 점거한 채, 경찰과 극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향해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있다.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1일 오후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사태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시위 참가자들 상당수가 ‘전문시위꾼’이란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1차 세월호 폭력사태를 비롯해 최근 집회 및 시위의 양상이 전에 볼 수 없는 폭력성을 띠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선동하는 전문시위꾼과 배후세력의 존재에 대한 의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일 안국역 사거리 현장에서 검거된 폭력시위 가담자 중 일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법원의 원칙 없는 봐주기 판결이 좌파 시위의 폭력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1일 시위현장에서 경찰버스를 부수고,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극렬 시위 가담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 가운데 2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앞서 경찰은 1일 폭력시위와 관련돼, 모두 42명을 연행해, 이들 중 폭력행위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금속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당원인 안모(44), 역시 같은 금속노조 소속인 이모(35), 특정 단체 가입사실이 없는 이모(55)씨 등 세 명이다.

    이 가운데 안모씨는 시위 당일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수고, 바퀴에 밧줄을 묶어 경찰버스를 전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5살 이모씨는 경찰 방패를 뺏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55살 이모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히 35살 이모씨는 폭력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찰조사 결과 과거 화염병 투척 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문시위꾼’으로, 좌파의 각종 촛불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 세 사람은 세월호 유족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5살 이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윤희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안씨와 이씨(55)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35살 이모씨는 화염병 투척을 비롯해 과격 시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5살 이모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당사자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불구속 수사라는 점에 비춰볼 때, 가급적 인신 구속을 지양하려고 하는 법원의 태도는 적절하다.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모습.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시위 당시 모습.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을 일응 ‘무죄’로 받아들이는 국민정서를 생각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무엇보다 화염병 투척과 같은 극렬시위 전력을 가진 전문시위꾼을 풀어줄 때는, 그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시위꾼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은, 다른 전문시위꾼들에게 “경찰을 폭행해도 구속은 안 된다”는 비뚤어진 망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 서울 도심은 세월호 추모를 명분으로 삼은 좌파 시위대의 폭력으로 얼룩졌다. 이들 폭력의 현장에는 언제나 전문시위꾼들이 존재했다.

    전문시위꾼들은 시위대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현행법을 위반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전문시위꾼에 대한 영장 기각은, 폭력시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다.

    지낸해 연말 헌법재판소는 구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명령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의 근거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내세웠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까지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최근 사법부 역시 주요 공안사건 재판에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으로 확립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염병 전과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 사례가 말해 주듯,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는 없다.

    영장기각을 사실상의 무죄판결로 받아들이는 현실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전문시위꾼들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기각은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