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잔류세력 공직진출 제한법’ 제정 서둘러야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민생 법안 수두룩, 직무유기 비판 여론 높아
  •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대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 뉴데일리 사진 DB
    ▲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대표(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 뉴데일리 사진 DB

    국회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말정산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이 그것이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진당 인사들이 4.29 재보선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약없이 국회진출을 꾀하면서, 의석수에 눈이 먼 여야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부랴부랴 지난 2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기여율을 올리고 지급률을 내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촉박한 기한으로 사실상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실제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내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평가절하하는 견해도 있다. 4월 임시국회 폐회를 목전에 둔 여야가, 시한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보여주기식 합의에 나섰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사실 정치권 내에선 4월 임시국회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 여야 중앙당 지도부가 총동원된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처리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구 통합진보당 출신 김미희 전 의원이 경기 성남 재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득표력을 보이는 등, 통진당 잔류세력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정치재개에 나서면서, 여야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위헌정당으로 확정된 구 통진당 인사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정치활동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관련 입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재보궐선거에서 얻을 의석수에만 눈길을 주면서, 위헌정당 잔류세력의 공직진출을 막기 위한 입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앞서 2013년 9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선출직 출마를 10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지난 28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는 국익에 부합한 법안처리보다는, 자당과 개인의 이익에만 매몰된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은,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CCTV), 크라우드펀딩법(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대부업체 광고시간 제한법,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법,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