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증거 물품ⓒ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제공
    ▲ 압수증거 물품ⓒ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 제공

    신종마약을 밀수입해 판매한 마약사범과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마약사범 등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마약수사대)는 28일 중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판매한 이OO(24·구속) 및 이를 구입해 필로폰 제조를 시도한 송OO(40·불구속) 등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청에 따르면 피의자 이씨는 2015년 2월경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을 통해 신종 마약류인α-pvp 520g과 엔엠-2201 200g을 국제특송화물로 배송 받는 등 밀수입하고, 이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약자 수십 명에게 고가에 판매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이 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α-pvp를 구입한 송 씨는 대구의 한 모텔에 장기간 투숙하면서 필로폰 제조기구들을 이용해 필로폰 원료물질이 포함된 화공약품 수 십종을 배합하는 등 수일간에 걸쳐 필로폰 제조한 혐의다.

    특히 이번 단속으로 검거된 마약사범 중에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칼을 휴대한 채 거리를 활보한 지역 조직폭력배 김(32·구속)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류 거래를 위해 대포폰을 이용해 해외에서 운영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위크, 위쳇 등을 통해 접선하고 고속버스 소화물 및 퀵서비스를 이용 마약류를 운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청은 이번 검거로 이씨 등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α-pvp 450.49g, 엔엠-2201(일명 허브마약) 1.05g, 마약거래로 얻은 현금 615만 원도 현장에서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α-pvp의 량은 15,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이씨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