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신이 보인다며 정신병을 앓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을 기피한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28일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혐의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가 오랫동안 계획적으러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에 42차례 방문해 환자 행세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그는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정신병 진단서를 받아 군복무를 회피해왔다. 

    하지만 누군가 병무청에 제보해 김우주는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우주는 힙합그룹 올드타임의 멤버로 지난 2012년 이후부터 연예계 활동이 없는 상태다.

    [김우주 병역기, 사진=김우주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