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뜻 밝혔으나, 실망감 감추지 못해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교육감은 바뀌어도 추진했던 정책은 지속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출근길에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이다.",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를 밝히겠다."고 차분히 입장을 전했지만,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조 교육감의 발언은, 스스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뒤집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한 조 교육감의 2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2월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끌어냈다.

    당시 검찰은 "배심원들이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유권자들로 재판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검찰의 우려에 대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배제할 필요성을 비교해야 한다"며,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이, 1심이 검찰의 반대에도 조 교육감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데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조 교육감이 소위, '사법살인'과도 같은 주장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2심에서는 고승덕 변호사가 1심에서 쓰지 않았던 '히든 카드'를 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고 변호사의 '히든 카드'에 대해 뉴스타파 기자인 차모씨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앞으로 직무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 개인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 구성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교직 사회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서울 교육의 혁신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