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반미종북 한국인’ 美입국하면 한국 전체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 박탈
  • ▲ 정청래 새민련 의원은 1985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美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민주화 인사'가 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입국은 거절당했다. ⓒ정청래 새민련 의원, 총선 당시 '티벳여우' 컨셉의 홍보사진
    ▲ 정청래 새민련 의원은 1985년 5월 서울 중구 소공동의 美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민주화 인사'가 됐다. 하지만 이 때문에 미국 입국은 거절당했다. ⓒ정청래 새민련 의원, 총선 당시 '티벳여우' 컨셉의 홍보사진


    지난 3월 5일, ‘반미·종북 성향’의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에게 테러를 가했다. 그는 지난 22일 열린 재판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테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발언을 해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2013년 10월에는 정청래 새민련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가려다 입국을 거절당했다. 대학생 시절 美문화원 점거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다.

    앞으로는 이처럼 ‘반미·종북 활동’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美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에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규정이 너무 느슨해 美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 새로운 법률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美하원은 캔디스 S. 밀러 하원의원(공화, 미시건)과 마이클 맥코울 하원의원(공화, 텍사스),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공화, 텍사스) 등이 공동 발의한 ‘2015 비자면제프로그램 개선 법안(H.R.158)’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美하원 국토안보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경 해안안보 소위원회, 이민 국경안보 소위원회로 넘어가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 법안(H.R.158)은 당초 테러조직 ISIS의 지지세력들이 많은 EU 38개국 국적자 가운데 ‘테러용의자’들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美본토에 들어와 테러를 저지르고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데서 시작됐다.

    美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처음 발의할 때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관련법 개정안’이 EU 국적의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발의된 다른 법률과 맞물리면서 ‘반미-종북 한국인’들 또한 미국 입국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게 미주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美정부는 4월 초순부터 북한을 행정법상 ‘테러지원국’으로 간주하는 법안(H.R.1498)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현재 美의회는 테러조직 ISIS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고 한다. 때문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만 독자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야 간의 비공식 협의를 거쳐 ‘복합이민법 개정안’ 또는 행정부 예산안에 끼워져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대책회의 측이 주도한 시위 사진. 이들 또한 美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뉴데일리 DB
    ▲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대책회의 측이 주도한 시위 사진. 이들 또한 美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뉴데일리 DB

    이렇게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행정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경우 과거 '반미·종북 활동'을 했던 사람은 미국에 절대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미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들 두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는 종북 반미 활동을 했던 한국인들의 범죄기록 등 신상 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종북 반미 활동을 했던 사람 또는 해당 활동으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美정부에 통보된 ‘종북 반미 전과자’들은 주한 美대사관이나 美현지 공항의 ‘국토안보부(DHS)’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미국에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한국인이 북한 편을 들거나 반미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美하원에 상정된 법안을 보면, 미국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국적을 가진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돼 있다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는 “특히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인들을 ‘미국 국가안보 위협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 심사에 새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 한국에서 마음놓고 경찰들을 '두드려 패던' 반미종북인사들이 미국에서 만나게 될 '폭동진압경찰'. ⓒ美공영 NPR 보도화면 캡쳐
    ▲ 한국에서 마음놓고 경찰들을 '두드려 패던' 반미종북인사들이 미국에서 만나게 될 '폭동진압경찰'. ⓒ美공영 NPR 보도화면 캡쳐

    즉, 주한미군 철수, 한국의 체제와 정부 비판, 각종 불법폭력 시위에 연루된 한국인들은 앞으로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간주돼 ‘미국 땅’을 단 한 발짝도 밟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만약 ‘종북·반미 전력’이 있는 사람이 캐나다, 멕시코 등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잡히게 될 경우에는 ‘애국법’을 적용해 ‘테러리스트 전용 수용소’에 감금해도 할 말이 없어진다.

    현재 美하원에서 검토 중인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정안’과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종북 반미 한국인’의 명단과 신상정보를 美정부와 공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사전경고 없이 일방적으로 끝낼 수도 있게 된다.

  • ▲ "웃흥~! 5년 있다가 오면 되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추방당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는 5년 뒤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뉴데일리 DB
    ▲ "웃흥~! 5년 있다가 오면 되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추방당한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는 5년 뒤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뉴데일리 DB

    반면 한국의 경우 한국 체제와 정부를 비난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외국 국적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계 미국인 신은미 씨의 경우에도 지난 1월 10일 강제추방 당했지만, 5년 뒤에는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심지어 '상(償)'을 주기도 한다. 최근 수상소감 때문에 물의를 빚은 ‘4.3 평화상’ 수상자 김석범은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기자로 일했던, 재일교포 내 대표적인 종북주의자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한 제재는커녕 정부 자금으로 지원하는 ‘4.3 평화상’을 수여했다.

    이들 외에도 DJ-盧정권 시절 한국에서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의 경우에도 “신원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철저히 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