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4회동에서 최종 개혁안 협상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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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의 윤곽이 잡혀간다. 현행보다 30~40% 더 내고 10% 덜 받고, 연금 지급액의 상한선은 평균 소득의 1.5~1.6배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개혁안의 가장 큰 핵심인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은 9~10%로, 지급률은 1.65~1.75%로 알려졌다.

    개혁안의 수치대로 계산한다면 기여율과 정부가 내는 부담률로 이뤄진 총 보험률은 현행 14%에서 18~20%로 높아져, 한달에 40만원을 내던 기여금이 51~57만원으로 약 30~40%가 더 낸다는 계산이다.

    또한 지급률은 1.65~1.75%로 낮아져 소득대체율은 30년 재직 공무원의 경우 57%에서 49.5~52.5%로 평균소득 447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현행 255만원에서 221~235만원으로 8~13% 덜 받게 된다.

    현행 고액 연금을 제한하는 소득 상한선은 평균 소득의 1.8배에서 1.5~1.6배로 하향 조정돼, 한달804만원이던 연금 상한이 671~715만원으로 낮아진다.

    실무기구의 개혁안대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의 조율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을 포함한 몇가지 쟁점의 최종조율이 필요해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이 많은 공무원의 연금으로 소득이 적은 공무원의 연금액을 충당한다는 소득 재분배에 대한 공무원 단체의 입장이 나뉘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가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합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게 소득재분배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는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을 오는 27일 열고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을 감안하면  선거 끝난 뒤 최종 개혁안이 도출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