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원장 "국보법 제정은 건국 다음으로 중요한 이승만의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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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소련과 북한의 적화공세를 저지하고 경제발전의 초석 역할을 한 만큼, 재평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가 주최하고 뉴데일리(회장 인보길)와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후원하는 제50회 이승만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 아펜젤러홀에서 열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 발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왜곡 평가된 이승만 대통령의국가보안법 제정 업적을 재평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유동열 원장은 1989년부터 약 25년간 경찰청 소속 경찰대학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 등으로 재직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국가정보학회 감사 등을 지냈다. 종북세력 분석과 더불어 통일 이후 치안확보 부분을 연구해 온 그는 지난해 6월 경찰청을 명예퇴직하고 국내외에서 북한의 대남전략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다나, 1996), 북한의 대남전략(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북한총람 2003-2010 (북한연구소, 2010. 공저) 등이 있다.

    유동열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업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제정”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왜곡된 평가가 만연해 있어 안타깝다”라는 의견을 타나냈다.

    그는 유영익 교수의 저서 ‘건국대통령 이승만’을 예로 들며,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작 요약 정리한 책이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술에서만큼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책에는 ‘국보법을 바탕으로 철저한 반공정책을 펴면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국보법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 이날 포럼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을 주제로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이날 포럼은 [국가보안법과 이승만]을 주제로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유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반국가단체의 범위는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반란할 목적을 가진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아울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는 '이적단체'로 규정되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등이 처벌 대상이다. 특히 ▲반국가단체구성죄• 목적수행죄• 자진지원죄 등에 대해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다.

    유동열 원장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돼야만 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48년 8월 15일, 소련군정 하 세력이 조선공산당을 필두로 전국 곳곳에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에서 발생한 ‘여수반란사건’과 4월 3일 제주도에서 좌익분자가 무장봉기를 주도해 일어난 ‘4.3 사태’ 등이 그 예다. 대한민국의 형법은 53년에 가서야 제정됐다.

    좌익분자들의 준동에 국민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만 했다. 당시 국회의원 48명이 국보법 제정을 극렬 반대하기도 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후 밝혀진 국회프락치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산집단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국회까지 침투해 있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한 국보법 제정의지를 보였다”며 “이 법을 통해 내란선동을 한 자들을 제어해 신생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 ▲ ▲ 이승만포럼이 열리는 정동제일교회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 이승만포럼이 열리는 정동제일교회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선동세력을 규제하는 법”이라며 “정당한 자유민주주의체제 발전을 위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국가보안법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은 1949년 이후 2011년까지 총 13차례 개정됐다.  6차로 개정됐던 1980년에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통합됐고 1991년 8차개정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내용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 조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국외공산계열 찬양 고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1948년 당시 6개 조항이었던 국가보안법은 현행 25조와 부칙이 존재하고 있다.

    유동열 원장은 지난 좌파정권 10년간 국가보안법이 수 차례 폐지될 뻔 했다고 운을 뗀 뒤, 현 정권과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찬양 고무’에 대한 조항을 담은 7조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때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국보법으로 처벌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에서는 국보법 폐지에 총 공세를 취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끝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정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게 아닌가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보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잘 넘기고 현재 우파정부 아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유 원장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보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새누리당의 경우 국가보안법 유지를 기본입장으로 하고, 국보법 개폐반대와 일부 조항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의 경우, 각각 국보법 개정과 국보법 전면 폐지 등으로 기본입장을 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의 경우 합헌으로, 대법원의 경우에도 위헌성을 부정하고 법규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자유민주 체제 수호법’이라고 정의한 유동열 원장은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외국의 경우에도 특별법의 형식으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과 이적행위자, 좌익분자, 종북 세력을 견제 제어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 원장은 “이승만을 연구하는 학계에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건국 당시 국민소득이 45달러에 불과했던 이 나라가 오늘날 경제강국이 되기까지 튼튼한 안보와 질서유지를 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