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원금 대비 13배 수익, 與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해야"
  •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벤처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벤처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주식을 매도해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오락가락 해명'으로 논란 확산을 자초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태호 후보의 거짓 해명을 비판하며, 후보직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정태호 후보는 1994년 무렵 벤처기업 U사에 500만 원을 출자했으며,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1998년 3월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이후 2002년 8월 중순 정태호 후보는 6998만4600원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했고, 같은 해 10월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편 벤처기업 U사는 2002년 8월말부터 시작된 검찰의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 운용비리 사건에 연루돼, 대표이사 장모 씨는 정통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비리벤처' 기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제되는 지점은 △정태호 후보가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인 국회보좌관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이 위법인지 여부 △정통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던 과기정통위 소속인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정태호 후보가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것과,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 법적·도의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다.

    이에 대해 정태호 후보 측의 해명은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태호 후보 측 관계자는 22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보좌관 신분으로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당내 경선에서 해명이 다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며 "(보유 주식 매매는) 시세 차익이랄 것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같은 날 한 뉴스통신사와의 통화에서는 "당시에는 사외이사 겸직이 불법이 아니었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주식 매매 건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은 커녕 물가상승률보다도 못한 손해를 봤다"고 비슷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당내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익명을 요구한 지역 권리당원은 "정태호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치밀하지 못했던 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아리송한 발언이다. 순수한 사과인지, '도덕적으로 치밀하지 못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당원은 "주식 매매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오락가락 해명'에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23일 정준길 수석부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면서 이 점을 지적했다.

    정준길 부대변인은 "국회보좌관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별정직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적용 대상"이라며 "사기업체의 임원이 되거나 직무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위 소속이었던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인 정태호 후보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U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위반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정태호 후보는 2002년 8월 4회에 걸쳐 보유 주식을 6998만4600원에 매각해 원금 대비 약 13배의 수익을 얻었다"며 "시세 차익은 커녕 손해를 봤다는 정태호 후보 측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준길 부대변인은 "정태호 후보는 지난 행적으로 비추어볼 때 과연 스스로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 자문자답해보라"며 "국민 앞에서 거짓 변명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석고대죄의 마음으로 즉시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