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이 결정한 사안, 국회에서 재결정할 수 없어
  •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22일) 개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22일) 개최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여부를 17개 부처의 검토·심의를 통해 22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결과발표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발표하며 결정된 사안을 국회가 재결정하는 절차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명석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있는 해양수산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심의를 요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심의안에 대해 ▲인양방법의 적절성을 비롯, ▲인양과정에서의 위험성과 불확실성, ▲소요비용 및 예산확보 대책,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 등 여론수렴 결과, ▲인양결정 후 후속대책 등에 대해 17개 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원들이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하는 부처는 안전처, 기재부, 미래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행자부, 여성부, 국무조정실, 금융위, 법제처, 국세청, 중기청 등이며 총 21명이 참여한다.
     
    회의결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민안전처 장관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발표한다.

    고명석 대변인은 중대본의 인양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중대본이 최종 결정하고 추후 국회에 제출하거나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에서 다시 인양여부를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까지 모두 결정하긴 힘들겠지만 인양을 할 것인지, 하지 말것인지에 대한 것은 22일 모두 결정이 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은 추후 현장에서 검토해야되겠지만, 큰 사안들은 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에서 인양의 위험성과 후속대책, 여론수렴 결과 등을 검토할 시간이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기술TF에서 수개월간 작업을 해왔다"며 "위원들이 하는 결정은 정책적인 것이고 아주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해수부에서 이미 검토가 됐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회의 때 참여한 바 있다"며 "인양여부 결정 내용이나 절차에 대해 당연히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