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별사면 국정조사 열어야..문재인 말바꾸기-책임떠넘기" 강력 비판
  • ▲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MB 증인출석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국회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MB 증인출석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 친이계(親이명박계) 의원들이 '문재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거센 역공에 나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권의 '성완종 파문'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해임건의안 카드를 앞세워 총리 사퇴를 거세게 압박하던 야당의 주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여당의 '특검 도입'-'성완종 특별사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주장까지 제기됨에 따라 친노(親盧 친노무현)계 특사 로비 논란이 성완종 2라운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 등의 주장을 앞세워 친노 비리게이트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례적인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성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와의 검은 커넥션의 물증"이라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특사 로비' 논란과 관련, 한 사람이 한 정권에서 어떻게 이례적으로 두 번의 사면을 받았는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열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완종 정국에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이완구 총리 사의표명을 계기로 적극적인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친이계'이자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핵심 증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야당의 거센 공세에 "문재인 대표가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성완종 파문으로 여당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었다"며 "그 유일한 돌파구는 이완구 총리 사퇴였다. 이제 그 물꼬가 트였으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문재인 특별사면 책임론' 등 야당 로비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의 공수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권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표의 말바꾸기-책임전가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13일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 업무인데 그 사면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특검 대상이 돼야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당시의 특별사면은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면과 관련된 권한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전권을 쥐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에 특별사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이런 점을 언급하면서 문 대표를 겨냥, "2005년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문 대표의 이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행법의 규정에 비춰봐도 문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헌법 제 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면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에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정권의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특별사면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권성동 의원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보좌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차례 사면은 전례없는 특혜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나아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는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밀어붙여 된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사면이 됐다고 미뤄 짐작한다"고 추측했다. 

    이석기-성완종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의 눈을 속인 '밀실 사면'이었음에도, 문 대표가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적인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의 '성완종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특사 로비에 대해 문제의 장본인인 문재인 대표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법무부의 책임인 것처럼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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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뉴데일리DB
    ▲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뉴데일리DB


  • 문 대표의 책임전가 논란에 대한 비판은 야당에서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특사' 의혹과 관련, "제 경험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특사 명단을 법무부에 내려보내면 대부분 (법무부가) 반대한다. 그래도 청와대가 포함시켜 달라고 하면 법무부가 대개 받아들였는데 이 경우에는 항상 청와대가 국회와 협의했다"며 문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라는 문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반대했음에도 국회와 청와대가 조율을 통해 '성완종 특사'를 추진했을 것이란 주장인 셈이다.  

    정치권에선, 성완종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점과, 특별사면 직전엔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경남기업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특사 로비 대가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공안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경남기업을 인수하기 전 '대아건설'을 운영했는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 당시 대검찰청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사건을 집중 조사해 돈 전달 사실을 확인,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후 구속기소된 성완종 씨는 두 번이나 특별사면 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과 2007년에 동일인에 대해서 또 서면을 해 줬다"며 "한 사람에 대해서 두 번씩 사면을 해 주는 일은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두 번째 2007년에 사면이 되지 않았다면 성 씨는 19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연합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지만,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됐다. 

    이후 성 전 회장은 회삿돈 120억원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12월31일 또다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표였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문재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진태 의원은 "성완종 씨가 2007년 두번째 사면을 받기 직전에, 경남기업 계좌에선 1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사면에 반대했는데 참여정부에서 밀어붙였다. 당시 법무부 사면 보도자료엔 성완종씨가 누락돼 있다"며 당시 특별사면의 대가로 거액의 로비 자금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의 측근이 경남기업에 있었는데 성 전 회장이 사면된 직후 (그 측근이)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만약 사면 로비가 밝혀지면 돈을 받고 사면한 것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경남기업은 2007년 8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가 팜 흥 스트리트에서 베트남 총리 등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당시 응우옌홍꾸언 베트남 건설부 장관, 이용희 국회부의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팜꽝리 하노이시 당서기, 응우옌틱키엔 국회부의장, 팜코이응우옌 자원환경부 장관이 착공 발파식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기업
    ▲ 경남기업은 2007년 8월 25일 베트남 하노이시 중심가 팜 흥 스트리트에서 베트남 총리 등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당시 응우옌홍꾸언 베트남 건설부 장관, 이용희 국회부의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팜꽝리 하노이시 당서기, 응우옌틱키엔 국회부의장, 팜코이응우옌 자원환경부 장관이 착공 발파식을 하고 있는 모습. ⓒ경남기업


  •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이 단행되기 4개월 전, 청와대 정무특보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성완종 전 회장과 베트남을 방문한 것도 모종의 거래가 오고간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노무현 정권에서 두 번째 사면을 받기 4개월 전인 2007년 8월, 대통령 정무특보 등 여권 인사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했다. 당시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 타워 기공식에는 성완종 전 회장을 비롯해 박양수 대통령 정무특보, 이용희 국회부의장, 권선택 국민중심당 의원(현 대전시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성완종 전 회장은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뒤 한 달 후에 특별사면됐다. 성완종 전 회장이 당시 정권으로부터 사면 언질을 받고 상고를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사면된 점과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공통점이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면을 단행한 것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 대표와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별사면의 경과와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 ▲ 盧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
    ▲ 盧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연합뉴스


    여당의 반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사면과 관련한 저질 정치공세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완종 사건과 특별한 관련도 없는 권성동, 김도읍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참여정부시절 성완종 전 의원 특별사면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면서 "결백하다며 버티던 이완구 총리가 끝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재보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벌이는 저질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고자하는 구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절박하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지만,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중인 검찰은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특사 로비 의혹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한 정권에서 특별사면을 2차례 받은 경우는 흔치 않다.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 국민이 의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면 로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되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파문이 '이석기-성완종 특사' 로비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