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먹는 간호장교 '회식' 강요 끝에 '성추행'
  • 최근 해군 지휘관이 부하 여군에 대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가운데 이번에는 군의관이 회식 중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말 지방의 한 국군병원에 근무하던 A군의관은, 전역을 앞두고 자신을 포함한 군의관 4명과 간호장교 4명이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B간호장교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시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당시 B간호장교는 이를 뿌리치고 부대로 복귀해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으며, 현재 회식 참석자 전체를 대상으로 헌병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평소 술이 약한 B간호장교는 2차 회식에 빠지려고 선임 간호장교에게 하소연했으나, 강제로 참석하면서 이같은 사건을 겪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석한 간호장교 3명의 경우, 함께 한 동료가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자리를 가지다가 새벽 1시30분에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군 병원 등 의무부대에서 발생한 성군기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권을 가진 의무사령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의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로, 20일 현재까지 국방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들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 군기 위반사건이 잇따르자, 지난달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련의 성폭력 사건에 비춰볼 때, 백약이 무효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에서 성추행, 성폭행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역시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