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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 투약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3월 24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달 26일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에이미는 20일 한 매체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어떤 말을 하기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많이 당황스럽다"며 "모든 가족과 지인들이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서 쫒겨나게 되면 난 더 이상 갈곳이 없다"고 털어놨다. 

    에이미의 변호인 측은 20일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가 있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13년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과 충징금 1만8,000원을 선고받았다.

    [에이미 출국 명령,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