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비판 논평, 어버이연합 검찰에 수사의뢰
  • 좌파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세월호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사진은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는 모습.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경찰버스가 심하게 훼손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좌파단체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연 세월호 추모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 사진은 일부 시위대가 도로를 불법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끌어당기는 모습. 시위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경찰버스가 심하게 훼손됐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와 가두행진이 폭력시위로 끝을 맺은 가운데, 좌파진영이 주도한 이날 집회와 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불태우고, 경찰버스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가두행진을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해 폭력을 행사한 시위참가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와 4.16 연대 등 좌파진영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에는 다수의 이적단체와 종북 성향 단체, 옛 통진당 구성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좌파진영이 세월호를 반국가투쟁의 선전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회참가자들이 그룹별로 흩어진 뒤 지하철로 이동해 광화문광장에 재집결하는 등 일사 분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날 벌어진 폭력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 16일과 18일 이틀 동안의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는 모두 71대에 이르며, 경찰관 수십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밖에 경찰이 보유한 캠코더, 무전기 등 다수의 경찰장비가 파손됐고, 지갑 등 경찰 개인소지품 130여점이 사라졌다.

  • ▲ 이날 일부 시위대는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장비를 탈취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 이날 일부 시위대는 경찰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장비를 탈취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일부 시위참가자도 부상을 입었으나, 경찰의 피해가 이처럼 컸던 경우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적단체와 종북 성향 단체 등이 이날 폭력시위를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날 집회로 좌파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이슈를 정치적 선전도구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들의 탈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불태운 행위는, 이날 집회 및 시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란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 18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 시위 도중, 20대로 보이는 시위참가자가 태극기를 불에 태우는 모습. ⓒ  트위터 캡처
    ▲ 18일 오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세월호 폭력 시위 도중, 20대로 보이는 시위참가자가 태극기를 불에 태우는 모습. ⓒ 트위터 캡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태극기 방화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이라는 국난(國難) 속에서도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며, “국민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이 바로 태극기”라고 국기(國旗)의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우리 민족의 혼과 이상이 깃들어 있는 태극기를 불태운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국기를 훼손하는 햄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당국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다시는 서울 한 복판에서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세월호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당사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와 4.16연대는 16일과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등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퇴진”, “과도정부 구성” 등의 반정부 구호도 쏟아졌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금속노조, 전국운송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좌파노동계와 정의당, 노동당 등의 정당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세월호참사범국민대책위에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민권연대(옛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 지역조직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대의 도로행진과 때를 맞춰 종로 YMCA 건물 옥상에서는 ‘유족들과 하나 되어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등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이 뿌려지기도 했다.

    유인물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명의로 제작됐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이 단체 공동대표 황모(38)씨를 밀입북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북 혹은 종북 성향의 단체다.

    지난해 11월에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인 이모 목사가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 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을 만나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다.

    우리 형법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國旗)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제거·오욕(汚辱)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국기·국장 모독죄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