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전속 계약 VS 특화된 에이전시 계약...누구 말이 진짜?이규태 회장, 클라라 부녀 유인해 '엎드려 절받기식' 사과 받아내'서로간 대화 녹취하지 말자'고 약속...뒤에서 카메라로 비밀 촬영

  • 민형사상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30)와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의 첫 번째 공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사 재판부는 양측에 기일 통지서를 송달, 변론기일을 4월 8일로 확정지었다. 그러나 하루 전날 폴라리스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양측의 첫 번째 '법정 대면'은 오는 29일로 미뤄지게 됐다.

    사실 폴라리스 측의 기일변경 요청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클라라와 에이전시 계약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규태 회장이 3월 14일 500억원대의 방위사업 예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수감되면서 클라라와의 소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어진 것.

    실제로 폴라리스는 재판 직전까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하루 전날(4월 7일) 부랴부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와 소송 대리 계약을 맺는 행보를 보였다. 법률대리인이 뒤늦게 사건을 맡은 탓에 변론준비를 제대로 못한 폴라리스는 법원에 공판 기일을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원하는 대로 공판 기일을 변경한 폴라리스는 전열을 가다듬고 클라라에 대한 공세에 나설 태세다. 일단 폴라리스는 민사와 함께 진행 중인 형사 고소 건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조만간 클라라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며 클라라 부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대한 변론 자료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변론기일을 뒤로 늦춘 것은 재판 준비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2보 전진을 위한' 작전상 후퇴라는 얘기.

    폴라리스는 지난해 말 클라라 측이 몇 가지 부당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즉각 이승규-클라라 부녀를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폴라리스는 "당시 클라라의 부친 이승규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 하지 않으면 성적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며 "이외에도 전속계약 이후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사실상 회사에 피해를 입힌 측은 클라라"라고 주장했다.

    반면 클라라 측은 "이규태 회장의 적절치 못한 언행이 문제가 돼 지난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며 "더 이상 계약 효력이 없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애당초 클라라가 계약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아버지와 함께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회사 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폴라리스와, "▲마찬가지로 당초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까지 보낸 이규태 회장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클라라의 입장은 현재까지 '접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갈등' 심화 시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이 민사와 형사를 주고 받는 '난타전'을 벌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에이전시' 계약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할 당시, 클라라는 이를 '특화 된' 에이전시 계약으로 받아들였다. 이미 부친인 이승규가 대표로 있는 코리아나클라라에 속해 있었던 클라라는 이 계약을 코리아나클라라와 폴라리스간의 '업무 계약'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에도 코리아나클라라의 담당 이사와 함께 움직이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폴라리스의 해석은 달랐다. 당시 클라라와 맺은 계약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간주한 폴라리스는 당연히 클라라의 모든 연예 활동을 회사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클라라는 이전 소속사와 '위약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때 폴라리스 측에서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것이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에이전시 계약을 맺는 계기가 됐다는 게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당시 폴라리스는 위약금을 대신 갚는 대신, 클라라에 대한 독점적 에이전시 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했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폴라리스는 지난해 "클라라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클라라를 자사 연예인으로 편입시켰다.

    이전 소속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폴라리스와의 전속계약 사실이 공표되자 클라라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즉시 이규태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내역은 이규태 회장와 클라라가 주고 받은 문자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먼저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범한 쪽이 누구인지가 명확치 않은 것.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 측이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도 않았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독점 계약'을 고집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폴라리스는 "분명히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을 맺었는데, 폴라리스 측에서 붙여준 매니저를 두고 다른 매니저와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는 행보를 보였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계약 불이행 문제 외에도 ▲이규태 회장이 보낸 문자가 정말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는지 ▲이로 인해 계약 유지가 힘들 정도로 유무형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이다.

    일단 클라라 측은 "이전 소속사에 대한 위약금 3억원은 전액 배상한 상태"라며 "금전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딸의 생리주기를 알아야겠다는 문자를 건네는 회장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아버지의 정당한 항의가 '협박'으로 간주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클라라 측은 "누구를 탓하고 벌을 주기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애당초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클라라 부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폴라리스도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해 사태가 커진 것"이라며 "아버지 이승규씨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를 통해)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규태 회장, 신성한 교회 안에 '몰카' 설치..대체 왜?

    이번 소송에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은 폴라리스 측에서 제기한 이른바 '거짓말 논란'이다.

    앞서 폴라리스는 클라라와의 전속 계약 문제가 언론에 불거지자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가 찾아와 '이규태 회장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사과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스로 거짓말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만큼, 클라라 측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폴라리스가 약속이행을 위반한 게 사실이라면,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이 회장이 아닌 클라라가 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클라라와 부친 이승규씨는 직접 이규태 회장의 거처로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 왜 그랬을까? 폴라리스의 주장처럼 클라라와 부친은 실제로 '허위 사실'을 내세워 이규태 회장에게 엄포를 놨던 걸까?

    덫을 놓은 겁니다. 사과를 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양측 간의 '분쟁'을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 A씨는 "클라라 측이 억울해 할 만한 일을 당했다하더라도, 이를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규태 회장은 이미 클라라 부녀 앞에서 '널 망칠 수도 있다'는 폭언을 가할 정도로 수차례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었다"고 주장했다.

    솔직히 양측 간에 벌어진 민사적인 분쟁 내용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할 때 이승규가 옆에 앉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자신을 중앙정보부 출신이라고 말하며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느냐'는 식으로 위력(威力)을 과시해왔어요.


    A씨는 "'딸의 생리주기를 알아야겠다'는 이규태 회장의 발언을 접한 뒤 아버지 이승규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게 화근이었다"며 "당시 격분한 이씨는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며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다"고 밝혔다.

    분노한 아버지가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런 협박을 모두가 볼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합니까? 이건 협박이 아니라, 소속사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할 조치였다고 봅니다.


    클라라 측에서 이규태 회장이 보낸 문자 등을 언급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이규태 회장은 "너를 위해서 쓸 돈을, 너를 망치는데 쓸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화가 나면 너가 뭘 얻을 수 있겠니? 너를 위해서 돈 쓸 걸 너를 망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 니는 지금 몰라. 내가 누군지를 니가 몰라.

    김태우, 내하고 안 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결정짓고 내가 하루 만에 딱 끝냈잖아. CJ, 로엔, 방송 다 막았잖아? 응? 그 뒤로 안됐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니가 움직이고 니가 카톡 보낸 것, 니가 다른 전화로 해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A씨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클라라가)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였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한 것은 클라라 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규태 회장이 부녀 면전에서 내뱉은 발언이었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겁을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 부녀에게 잔뜩 겁을 준 다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10월초 자신의 거처로 이들 부녀를 불러냈어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며..


    A씨는 "결과적으로 이규태 회장의 유인책에 말려든 셈이 되고 말았다"며 "이규태 회장은 당시 자신의 거처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마치고 클라라 부녀를 자리에 앉혔다"고 주장했다.

    A씨가 거론한 이규태 회장의 거처는 바로 서울 B교회 3층에 위치한 '바른기획' 사무실이었다. 

    이 회사는 일광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운용하는 일종의 인하우스 에이전시였다.

    '바른기획'의 최근 실적은 이규태 회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종상영화제 홍보 업무가 유일했다. 실제로 대종상영화제를 소개한 웹페이지를 보면 '바른기획'이 영화제 홍보와 디자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는 내역이 소개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무실은 이규태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규태 회장의 방산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집무실 안쪽에는 CCTV 9대가 설치된 10㎡ 크기의 비밀공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초 이규태 회장은 이승규-클라라 부녀를 B교회 사무실로 불러냈다.

    이 회장의 엄포로 겁에 질린 클라라 부녀는 '사과만 하면 계약을 해지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B교회를 찾아갔다.

    A씨는 "이규태 회장은 사무실 쇼파에 앉은 클라라와 이승규씨에게 이 자리는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얘기를 털어놓는 자리이니만큼 녹취같은 건 하지 말자며 먼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보였다"고 밝혔다.

    클라라 부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서로 녹취같은 건 하지 말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각가 휴대폰을 모두 내려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규태 회장은 이미 몰래 카메라를 사무실에 설치한 뒤였어요. 당시 이들이 대화한 장면은 모두 영상에 찍혔습니다. CCTV가 아니라 분명히 몰래카메라였습니다.


    A씨는 "이처럼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기는 게 이규태 회장의 수법"이라며 "자기 말로 녹취를 하지 말자고 해놓고선 뒤에선 몰래 카메라로 대화를 녹화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에게 '사과'를 하게 된 경위도 간단하다고 밝혔다. 마음이 여린 클라라가 이 회장의 발언에 겁을 집어먹었기 때문이라는 것.

    클라라를 앞에 앉혀 놓고 이규태 회장이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내용증명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쓴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얘기였죠.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빠 감옥가겠네.. 감옥가겠어'

    이 말 한 마디에 클라라가 고꾸라진 겁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클라라가 눈물을 왈칵 쏟게 된 거죠. 그 즉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는 사과를 건넸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A씨는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이승규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하며 이 녹화 테이프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지로 겁을 줘 사과를 받아낸 것을 '잘못을 시인한 증거'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라고 밝혔다.



  •   [사진 = TV조선 / MBN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