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김성민 위해 '큰형님' 이경규, 두 번째 탄원서 제출재판 앞두고 법률대리인 잇따라 사임..결국 '국선변호인'이 변호 맡아

  •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42)의 구명을 위해 '큰형님' 이경규(56)가 나섰다.

    방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성민의 아내 이한나(46)씨는 김성민이 지난달 필로폰을 매입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자 남편을 위해 백방으로 뛰며 구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김성민의 지인과 연예 관계자들에게 직접 문자를 돌려 "남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연락을 받은 연예 관계자들 중엔 개그맨 이경규도 있었다.

    이렇게 연락드려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김성민씨 재판에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성민씨가 이번 일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저에게 있는 거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한 게 작년 10월 말이었고 이 일이 11월에 터진 겁니다.

    죽겠다는 마음이었으니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로 정신을 차렸고 저랑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이었습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그러니 부디 탄원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씨는 김성민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심한 부부싸움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김성민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그릇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

    그는 지인들에게 "자살기도까지 했던 김성민은 얼마 후 정신을 차렸고, 다시 자신과 잘 해보려고 노력 중이었다"며 "이같은 대형 사고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만큼, 부디 남편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마음이 움직인 다수 연예인들은 이씨가 돌린 탄원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1년 김성민이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탄원서를 썼던 동료들은 이번에도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다. 특히 KBS 2TV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의 수장이었던 개그맨 이경규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후배의 구명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연기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씨는 2부의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하나는 이경규 등 동료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 다른 하나는 가족들이 구명 사인을 한 탄원서였다.

    앞서 검찰에 가족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이씨는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 새롭게 작성한 2부의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현재 서울 강남 모처에서 H치과를 운영 중인 이씨는 남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 이씨는 탄원서를 모으는 일 외에도 김성민의 변호사 선임 문제까지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성민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창'과 정상환, 박은주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었으나 '법무법인 창'은 4월 3일, 정상환-박은주 변호사는 4월 7일 각각 소송대리인을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의 첫 공판 기일이 4월 10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며칠 전에 이뤄진 이같은 '소송대리인 사임'은 극히 이례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해결하느라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는 이씨의 언론 인터뷰 발언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을 앞두고 사선 변호인이 잇따라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김성민의 형사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국선 변호인인 김한울 변호사가 참석해 김성민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성민이 "변론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한 것도 변호인이 교체된 주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김성민 살리자!" 동료들 탄원에 재판부도 감동?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에도 필로폰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은 2011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형을 받고 풀려난 바 있다.

    당시 김성민은 필로폰은 다섯 차례. 대마초는 세 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에선 양성 반응이 검출돼 김성민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대마초를 수차례 피운 김성민의 죄는 매우 무거웠다. 동종전과는 없었지만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2년 6월형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민에게 집행 유예 4년형을 언도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인 김성민의 태도와 가족-동료들의 탄원이 결정적이었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법정에서 가정 환경이 어렵고 여러가지 사정이 겹쳐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해왔다. 또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실수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변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모방을 부추길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해외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영리 목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자신이 투약하는 데에만 사용했다는 점을 본 재판부는 주목했다.

    결국 영리 목적의 일반적인 마약 밀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소량의 필로폰 밀수와 필로폰·대마초, 투약·흡연을 한 피고인에게 한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한다. 다만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발의 우려가 있는 만큼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약물치료 강의를 40시간 듣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할 것을 선고한다.

    이외에 마약류 흡입기구 1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1개,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1개를 전량 압수한다.

    90만 4500원을 추징한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


    당시 판결문에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이경규와 김태원 등 동료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김성민이 제출한 '반성문'이 양형(量刑)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4년 전의 '기적'이 재현될 수 있을까? 다수의 법률 관계자들은 이번 만큼은 김성민이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2심 선고에서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초동 자택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집행유예 만기를 불과 2주 남기고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 수사를 받게된 것.

    '집행유예'란 징역형 집행을 몇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 해당 기간에 추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끝나기 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면 그 즉시 '유예'는 취소되며 당초 선고됐던 실형을 복역(服役)해야 한다.

    만일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날이 3월 25일 이전이었다면, 김성민은 4년 전 유예됐던 징역형(2년 6월)까지 함께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성민은 집행유예 만료일이 지난, 3월 26일 구속 기소됐으므로, 집행유예가 실효(失效)돼 가중 처벌을 받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며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성민의 경우엔 '집행유예 실효'는 면했지만 '가중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도 심각하지만, 최대 16회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0.8g을 구매해 소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각종 판례 등을 참고하면 최소한 징역 8월에서 10월형 정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필로폰 시키신 분?" 퀵서비스로 마약 배달 받아

    김성민은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0.8g을 구입한 뒤 같은해 11월 24일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해당 필로폰을 수령, 인근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캄보디아에 있는 마약판매 총책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김성민은 퀵서비스 기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자신이 아닌 지인을 대신 보내 필로폰을 받게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0.8g은 최대 16회 가량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라며 "추가 투약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마약을 단 한 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는 김성민의 진술을 뒤집을 증거가 없어 1회 투약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통해 마약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국내외 필로폰 공급책을 확인, 이들이 사용한 통화 내역을 조사하던 중 김성민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1일 서초동 자택에서 김성민을 전격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