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천막은 불법” 알렸다가 폭행당한 서울시 공무원이 전한 이야기
  • ▲ ▲ 세월호 유가족들과 좌파단체들이 '무단점거' 한 광화문광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 세월호 유가족들과 좌파단체들이 '무단점거' 한 광화문광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해 여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불법 천막촌이 조성될 무렵, 이를 계도하다가 폭행을 당하고, 언론에 의해 '가해자'로 몰려 서울시로부터 ‘징계성 대기발령’을 받았던 담당 공무원이 세월호 1주기를 즈음해 자신의 심경이 담긴 글을 <뉴데일리>에 보내왔다.

    사건의 당사자인 서울시 A사무관은 자신의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정신을 악용해 법을 무시하는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안하무인적 행태를 묵인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은 서울시의 인사적폐 등 자신이 그 동안 겪은 공직사회의 적폐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공무원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을 향해 “국가를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서울시 소속 A사무관은 세월호 단원고 유가족들이 광화문광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천막을 설치했다는 제보를 듣고, 이를 계도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유가족을 만나 광화문광장에서의 불법농성은 불가하다고 설득했다.

    그러나 A사무관은 현장에서 세월호 불법 농성을 지지하는 신원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A사무관은 이들의 폭력을 피해 몸을 피했으나, 폭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이로 인해 A사무관은 2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사무관이 당한 불이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서울시 공무원’이 유가족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사실을 왜곡했고, 서울시도 구체적 조사 없이 A사무관에게 ‘징계성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위법을 막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위법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한 공무원이, 피도 눈물도 없는 몰인정한 가해자로 낙인찍혀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

    <뉴데일리>는 지난해 9월5일자 보도를 통해 적법한 공무수행을 했다는 죄로, 집단폭행은 물론 서울시로부터 어이없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A사무관의 억울한 사연을 처음으로 전했다.

  • ▲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해 해산된 통진당도 광화문 광장 무단점거 대열에 동참한 바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결정해 해산된 통진당도 광화문 광장 무단점거 대열에 동참한 바 있다.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공직에 몸담은 33년 동안 원리 원칙을 준수하며 시민을 위해 봉사해온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도리어 유가족들을 겁박한 ‘가해자’로 몰렸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다.

    반면, 서울시는 단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의뢰나 광장 불법점거에 대한 경고 등 대응조치를 조금도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덮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1주기를 맞은 16일, A사무관은 기자에게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한 어느 소신 공무원의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보냈다.

    그는 이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가개조를 바라고 있지만, 국가개조의 주체는 공무원 조직”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하라면서도 정작 본인들이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거해 법을 어기는 현실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께 한 시민단체는 A사무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 농성을 주도했던 인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A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종로경찰서와 검찰청을 직접 찾아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선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A사무관이 보내온 글의 전문.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한  어느 소신 공무원의 한마디>

    지난해 7월 14일. 저는 서울시 담당공무원으로서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불법점거 단식농성을 한다는 제보를 듣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저는 유가족분들에게 “불법점거농성이 광화문광장에서 안되니 기자회견 등 의견만 제시하시고 철수해 달라”고 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강이를 걷어차여 2주간의 부상을 입었지만 담당공무원이기에 말도 못하고 고소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신문인 “오마이 뉴스”(7.14일자 “서울시 공무원, 세월호 유족에게 이러면 도움 안돼”)에서 막말과 소동 및 행패자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을 엄격히 적용한 저는 영문도 모른 채 2014년 7월 15일자로 인사명령을 받고 같은 달 16일 징계의 전단계인 행정국으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적법한 행위였기 때문에 8월 1일자로 복직됐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불법농성을 적법행위인 양 활기를 얻어 올해 4월 16일인 현재까지 광화문 점거농성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공무원과 관계자의 불법행위 묵인으로 밝혀진 현실에서 또다시 암묵적으로 불법행위를 묵인 및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불법행위 단속으로 처벌받을 바에야 불법행위(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처럼)를 묵인하는게 낫다는 중론이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및 국민에게는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무시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무정부 상태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하려는 담당직원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명예손실과 함께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인 2014년 7월 14일 이후 54일이 지난 같은 해 9월 5일자 뉴데일리( 광화문 떼천막, 오마이는 서울시 상급기관, 서울시, 공무원 두들겨 맞아도 거꾸로 사과하고 그저 굽실굽실!)의 어느 기자에 의해 이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추석연휴기간이 지난 9월 11일부터 조선일보(세월호 유족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불법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MBC TV 9월 11일자 9시뉴스 (세월호 유족 광화문광장 천막농성 불법…허가받지 않아), 문화일보 9월 11일자 ( 뒤늦게 인정받은 공무원의 소신), 9월 12일자 TV조선 ( "세월호 농성천막 철거하라" 소신행정 공무원 대기발령), 9월 12일자 뉴데일리 (박원순, 광화문 떼천막 철거할 자신없나?) 등 다수의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돼 담당공무원의 적법행위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담당자인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안 열심히 일해 온 서울시청의 근무상황 전반을 검토하다가 불법적인 인사행위 적폐가 저의 적법한 행위를 가로 막았음을 알았습니다.

    담당자인 저는 그 동안의 서울시의 불법행위(위법행위+고의과실)인사 적폐를 정리하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위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 향후 서울시 직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명예회복과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동안의 전보인사 조치가 7년간 16회의 인사이동은 공무원임용령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제1항 제2호 및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의 위반하고, 부분적으로 맞을지라도 전체를 보면 고의 및 과실이 인정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2014년 9월 22일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국가개조를 바라고 있으나 국가 개조의 주체는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러나 적법행위를 한 공무원은 피해를 보는 현실입니다. 그들(세월호단원고유가족대책위)이 원하는 처벌자 징벌 방법은 또 다른 국가 발전의 저해 요인을 담고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킨다는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광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그들 또한 법을 어기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을 요구한다해도 정당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저에게 상해를 가하고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농성을 주도한 사람이 한 시민단체에게 공무집행방해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해와 올해 종로경찰서와 검찰청에 출두해, 그들을 용서하도록 담당경위님과 검사님께 요청하고, 저를 폭행한 사람에게는 “앞으로는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그들을 용서했지만 저에게 치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상처가 남은 것도 사실입니다.

    4.16은 저에게도 신념과 소신으로 일관된 33년간의 저의 공직생활에 커다란 획을 그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예회복을 하는 어떠한 대책도 내어놓지 읺고 법을 집행한 저만 가끔 슬픔에 잠기곤 합니다.

    법과 질서 준수정신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잣대이기도 하므로, 세월호 유가족은 이제는 국가를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월호 1주년을 맞이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