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군위군은 2015년부터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0일~25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위군 제공
    ▲ 군위군은 2015년부터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0일~25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위군 제공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과 공중이용시설이 전면금연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섰다.

    군은 군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15년부터 전면금연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오는 20일~25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5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도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담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지자체 상시단속 및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