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금인상 요구 안 통하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연체 시 하루 0.5% 연체료”
  •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안 먹히자 이번에는 ‘급여 연체료’를 부과하는 문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압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일일 0.5%의 연체료를 기업에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세칙을 2008년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급여 연체료 부과 규정’을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시행 중인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규정이 없고, 북한 측이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걷는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만 일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

    하루 0.5%의 이자는 월 15%, 연 이자로 계산하면 180%에 이르는 수준. 한국에서라면 ‘불법 고리대금업자’ 수준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에 대한 연체료 규정이 없다보니 북한 당국이 세칙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체료는 최대 30일까지만 적용, 그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연체료 부과 최대치는 1개월이라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이 내세운 ‘근로자 임금 연체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한 간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북한 측은 3월분 급여부터 5.18%를 인상한 74달러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일방적인 임금인상은 불가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북한 측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당부해 놓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이 오는 20일까지여서, 남북한 간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경우 북한 측은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입주기업들에 ‘연체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이 연체료를 달라고 해도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을 지불하는 데도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남북한 당국 간의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줄다리기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 고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