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北당국, 故김동식 목사 죽음 책임 없다면 증거 내놔라”
  • ▲ 김동식 목사 납북 당시 송환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단체와 기독교인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북한은 故김동식 목사의 유해조차 송환하지 않고 있다. ⓒ北정보매체 프리NK 보도화면 캡쳐
    ▲ 김동식 목사 납북 당시 송환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단체와 기독교인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북한은 故김동식 목사의 유해조차 송환하지 않고 있다. ⓒ北정보매체 프리NK 보도화면 캡쳐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들을 돕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과 그 앞잡이인 조선족들에게 납치돼 끌려간 뒤 고문당해 숨진 故김동식 목사 유가족에게 북한 정부는 3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516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美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故김동식 목사의 죽음이 북한의 책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2014년 12월 美워싱턴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어진 데 따라 나온 것이다.

    故김동식 목사의 납치 살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김동식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랏 하딘’이 美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美‘자유아시아방송(RFA)’은 15일, ‘슈랏 하딘’의 닛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닛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대표는 “美연방법원은 북한 정부가 故김동식 목사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없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배상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닛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대표에 따르면, 美연방 항소법원은 故김동식 목사의 아들, 형이 입은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를 산정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美연방항소법원의 3억 3,000만 달러 배상판결로 북한 당국이 배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닛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대표는 “북한이 故김동식 목사의 유해마저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美법원이 그의 죽음이 북한 책임이라고 판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실상을 알리는 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故김동식 목사는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다 2000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들과 이들의 앞잡이 역할을 한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

    북한 당국은 故김동식 목사를 ‘간첩’으로 지목, 갖은 고문을 자행했고, 故김동식 목사는 2001년 고문 후유증 때문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