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 의혹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 ▲ 한 네티즌이 제작한 '박근혜 대통령 연출 조문 논란 , 노컷뉴스 반박' 유튜브 동영상 중 ⓒ캡쳐화면
    ▲ 한 네티즌이 제작한 '박근혜 대통령 연출 조문 논란 , 노컷뉴스 반박' 유튜브 동영상 중 ⓒ캡쳐화면

     

    법원은 2일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오보를 바로잡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김홍준 부장판사)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증명됐다.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CBS 노컷뉴스는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기춘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기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4월 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마침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에 대해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은 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분향소에는 조문객과 유가족도 있었고, 일반인들이 섞여 있어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중 한분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한 것이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서로 다가가서 인사하는 상황으로 이해했다. 만일 연출했다면 연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도 아니고, 연출을 해서 득 될 게 아무 것도 없다."


    청와대 비서실은 또한 CBS노컷뉴스에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 보도 요청을 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측은 "반론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