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 불고기집(영업장 면적 400㎡ 이상) 15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고기집 주메뉴 ‘소양념갈비’의 주재료인 소갈비에  다른 부위를 붙여 판매하거나 중량을 속이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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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조사업체 15개소 중 소양념갈비를 취급하는 업체는 11개 업체로 이들 업체 모두 본 갈비(뼈가 붙은 갈비)에 다른 특수 부위를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가격표에 명확히 표시한 2개 업체 외 미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본 갈비에 덧붙인 특수 부위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살치살(등심), 부채살(앞다리), 치마살(양지)등을 사용했다. 또한 현장 중량검사(전자저울 측정)에서는 점검대상 업체 15개소 모두 가격표에 표시된 중량과 같거나 5~20% 많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고,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표기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 시는 관내 모든 고기집(약 1,600 개소)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갈비에 특수부위를 붙여 판매할 경우 반드시 그 부위명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노영만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시민이 믿고 안심하게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를 발굴·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