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반, 재정부담 증가, 졸속·부실 입법 여부 평가..백서 제작도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천원만 받아도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 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위법성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1일, 조례와 규칙 등 서울시 자치법규의 과잉규제 및 상위법 위반 여부 검토를 위해, ‘서울시 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들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혹은 규칙의 과잉규제 여부, 재정적 부담을 고려치 않은 부실 졸속 입법 여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자치법규인지 여부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박원순 법’은, 서울시 공무원이 1천원만 받아도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헌법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위헌적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나 자치구가 제정하는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 위헌 논란은 그 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자치법규가 시장 및 구청장의 공약추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치법규가 시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치법규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부실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졸속 입법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서울변회는 부실하게 제정된 자치법규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판단, 자치법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제공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은 물론, 실질적 법치의 구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