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자주일보’→‘자주시보’로 제호 변경해 버젓이 활동…신문법 허점 악용
  • ▲ 전라도로 주소지를 바꾼 '자주민보'의 후신 '자주시보'. ⓒ종북매체 '자주시보' 메인화면 캡쳐
    ▲ 전라도로 주소지를 바꾼 '자주민보'의 후신 '자주시보'. ⓒ종북매체 '자주시보' 메인화면 캡쳐

    폐간이 결정됐다던 종북매체 ‘자주민보’가 이번에는 전라도 장성군에 사무실을 둔 ‘자주시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신문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 3월 24일 창간한 신생 인터넷 매체처럼 보인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들은 논란이 됐던 ‘자주민보’의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형태다.

    ‘자주시보’의 등록번호는 ‘전남 아 00271’, 주소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 697번지로 돼 있다. 발행인 및 편집인은 ‘홍 번’이라는 사람이다.

    ‘자주시보’의 전신(前身)인 ‘자주민보’는 2005년 창간된 인터넷 매체로 북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기사나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기사들 때문에 논란이 됐다.

    2013년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게재 및 배포 혐의’로 자주민보 발행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자주민보’ 측은 “현행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문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만 피했다. 발행인과 편집인의 이름을 바꾸고 제호를 ‘자주일보’로 바꿔 계속 활동한 것이다.

    이후 “자주민보가 ‘자주일보’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서울시 측은 ‘자주일보’에 대해 ‘인터넷 신문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측의 청구로 ‘자주일보’도 곧 문을 닫게 됐지만 관계자들은 주소지를 전남 장흥군으로 옮겨,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은 매체를 재설립한 것이다.

    ‘자주민보’가 문제가 되는 것은 김정은과 김정일 등 김씨 일가 찬양은 물론이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주장을 줄기차게 펼쳐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미종북인사로 알려진 한호석 등의 주장을 그대로 싣는가 하면, 천안함 폭침 음모론,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비방 성명 등을 그대로 옮기기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종북성향 매체’가 ‘자주민보(자주일보, 자주시보)’ 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 종로구, 양천구 등에 주소지를 둔 S매체와 또 다른 S매체는 북한 김정은 집단과 해외종북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은 물론 한국 체제와 정부를 비난하고, 각종 음모론을 게재해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종북매체’을 포함, ‘사이비 언론들’이 전국 곳곳에 발호하는 문제는 사실 盧정권 시절 개정된 언론 관련 법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DJ-盧정권 당시 ‘인터넷 언론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사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지자체로 이양토록 하면서, 특히 인터넷 언론사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현행 인터넷 언론 설립 기준은 사무실을 두고, 편집인을 포함 상근인력 3인만 있으면 된다. 단 편집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아니면 된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인터넷 매체의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실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매체의 기사를 그대로 퍼다 날라 자신들의 기사로 둔갑시키는 등의 범법행위를 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국 곳곳에는 기업, 정부부처 등이 배포하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긁어다 올리는 ‘자칭 매체들’이 ‘사이비 언론질’을 일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언론 관련부처들은 국내 언론사 수가 2012년 1만 개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90% 이상은 ‘1인 매체’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인 매체’ 대부분이 종북좌파 성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