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우절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만우절 장난전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112에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3조도 적용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이러한 형사 처벌에 더해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만우절 장난전화 장난치면 큰일나겠네", "만우절 허위신고 처벌 무섭다", "만우절 장난전화 걸 생각 꿈꾸지 말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우절 장난전화, 사진=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