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농림사업예산 및 2015 농어촌육성자금 심의,의결농림사업 예산 514억 원, 농어촌육성자금 융자지원 52억 원
  • 울산시는 3월 31일 오후 2시 본관 상황실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위원장 이태성 경제부시장)를 개최, ‘2016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안) 및 2015년 농어촌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심의 자료를 보면 ‘2016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은 56개 사업에 총514억 원(국비 277억, 지방비 151억, 융자 46억, 자부담 40억)으로 이날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농축산 34개 사업에 453억 원, 산림청(조림사업 등) 4개 사업에 49억 원,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 등 8개 사업 6억 원, 농업기술센터 신기술보급사업(10개 사업) 6억 원 등이다.
     
    특히 ‘2016년 농림사업 예산신청(안)’은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소득 보전대책(82억 원), 농업인 복지 및 생산․유통기반 조성(204억 원), 축산업 경쟁력 대책(179억 원)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및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을 위한 신규사업(56억 원) 발굴도 강화하여 지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
     
    FTA 등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2015년 농어촌육성자금’은 자체 검토를 거쳐 115건에 52억 원으로 확정, 융자 지원키로 했다.
     
    농축산물 가공판매시설, 채소류주산단지조성 등 시설자금(19억 원), 송아지 입식, 가축사료구입 등 운영자금(33억 원)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농림사업 예산(안)을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오는 6월까지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 업무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육성자금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지역농협을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