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하철 인근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개회하는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하천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이미 일부 자치구는 지하철 금연구역을 지정한 곳도 있다. 관악구는 지난 2011년부 지하철 출입구 20m 주변을, 영등포구는 지난해 4월부터 구내 지하철 출입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하철 금연구역, 서울시 시행하면 전국 확대되나?", "지하철 금연구역 흡연자들 공간 지정도 해줬으면", "지하철 금연구역 공공장소에서는 진작에 시행됐어야 했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금연구역,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