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측 변호인 누리꾼에 막말..파문 일자 “좀 심했다고 생각”
  • ▲ 홍가혜씨 페이스북. ⓒ 페이스북 화면 캡처
    ▲ 홍가혜씨 페이스북. ⓒ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 생방송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해경측이 민간잠수사들에게 적당히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등의 거짓 주장을 해 구속기소됐던 홍가혜(27)씨의 변호사가, 홍씨를 비방한 댓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1천만원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남 순천에 사는 대학생 A씨(25)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1건의 비방성 댓글을 올렸다가 홍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홍가혜씨 측 고소대리인인 최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1천만원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변호사는 A씨가 “구직을 해 돈을 모은 뒤 연락을 드려도 되겠느냐”고 묻자, “1년 동안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당장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A씨가 “군 제대 후 복학을 해서 이제 1학년”이라고 말하자,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6천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천만원 못 벌겠습니까. 1억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5천 몇 백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각서를 써 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고,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6일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트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고, 당시 분위기 속에서 A씨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며, A씨가 비방 댓글을 단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최 변호사와의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동아일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통화한 최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애서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으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최저임금 얘기를 꺼낸 건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와 최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이 공개되면서, 홍가혜씨 측이 합의금을 무기로 누리꾼들에게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 ▲ 지난해 4월 MBN 세월호 특별 생방송에 출연한 홍가혜씨. ⓒ 방송 화면 캡처
    ▲ 지난해 4월 MBN 세월호 특별 생방송에 출연한 홍가혜씨. ⓒ 방송 화면 캡처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거짓말 인터뷰 이후, 욕설 등을 섞어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누리꾼 1천여명을 집단고소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세월호 거짓 인터뷰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홍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들의 허물만을 탓하는 태도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홍씨 측 변호인이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합의금을 만들라’는 취지의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씨 측의 태도를 문제 삼는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검찰은 홍씨 측이 고소한 대상자가 1천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검찰청마다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리는 등 혼선을 빚자,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하고 말한 이유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3월 30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거짓말 인터뷰 홍가혜씨, 누리꾼 1천여명 집단 고소 / 홍가혜 변호사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홍가혜씨의 고소대리인인 최모 변호사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음 커뮤니티 게시판에 '벌레들의 여신으로 추앙받는 게 가장 적절해 보이던데?'라는 댓글을 올리는 등, 같은 기간 동안 모두 11건의 비방성 댓글을 올렸다가, 홍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순천에 사는 대학생 A씨에게 "1년 동안 어디기서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한 번 구해보시죠. 어디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6천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천만원 못벌겠습니까? 1억원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5천 몇 백원인데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얘기고"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가혜 측 변호사인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소인인 백모씨가 홍가혜씨에 대하여,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에 2014년 4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달았고, 그 중에는 (1) "야구판에서 유명했는데요. 진짜 심정대로 말하자면 거기에 쇠말뚝을 꽂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각한 악행과 스캔들 조작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입니다", (2) "이O 잡아서 혓바닥하고 손가락을 뽑아버려야 함, 그 전부터 악행이 엄청난 썅O인데", (3) 야구판에서 산채로 찢어죽여야 할 악행을 그렇게 많이 한 O인데, 동정여론이 있단거 알고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등의 욕설 등 매우 심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최모 변호사는 백모씨로부터 지난 1월 19일 합의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위 글이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여 민형사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제안하였고, 이에 백모씨가 "직업이 없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 하자, 백모씨가 작성한 글이 인격말살에 가가울 정도로 심한 글이어서, 피해자인 홍가혜씨를 대리하는 입장에서, 백모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백모씨는 "구직해보고 연락헤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홍가혜 측 최모 변호사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글 내용이 너무나 심한 내용이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인 백모씨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최모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위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