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경제원 정책 토론회>

    ‘사회적 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 
     
    ◎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민사회의 자발적 상호구조 아닌
       정부주도의 관제적(官制的) 시민사회 만들겠다는 것
    ◎ 정부지원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경제는 결국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정부지원 끊기면 없어질 가능성 커
    ◎ 사회적경제, 전달자만 배불리는 또 하나의 ‘지대추구’의 장  
  •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015년 3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 <‘사회적경제’의 습격, 시장경제가 위험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사회적 경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용어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가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사회적’이라는 용어에는 마력이 있어서 다른 용어들 앞에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되게 된다. 이런 구호에 시달릴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이 흐트러지고, 경쟁과 자조를 통한 국가와 개인의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이에 자유경제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역행하는 국회의 행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발제를 맡은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는 “‘사회적 경제’란 이름으로 복구하고자 시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어떻게 보면 과거 복지국가 이념이 일반화 되면서 사라져갔던 자발적 시민사회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복구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이어 신 교수는 “그러나 문제는 시민사회가 사라지게 된 근본원인을 찾아 근원적 처방을 하지 않고 그 뿌리인 국가의 가부장적 역할은 그대로 둔 채 자발적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 시민사회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관제적(官制的)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신 교수는 또 “사회적 경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시장과 구별되고,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과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후자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신 교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이 끊어지면 ‘사회적 경제’는 멈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는 원시 공동체를 이상으로 삼아 출발한 복고적 경제이고,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전혀 작동할 수 없는 천수답 경제가 될 것이란 해석이다.


□ 토론을 맡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은 “정치권이 정부의 행정, 금융, 재정 지원을 법으로 강제하여 ‘사회적경제’를 관제적으로 만들 때 개인은 더욱 원자화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공동체가 지닌 유대마저도 약화되게 만들어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 김이석 소장은 이어 “관제(官制)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고 정 부의 지원으로 이를 키워나간다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시민사회나 공동체를 발전시키기는커녕 엉뚱하게도 또 하나의 ‘지대추구’의 장을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의 사회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자유기업센터 권혁철 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이 토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