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훈령' 개정
  • ▲ 국방부는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허용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하고 미국의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뉴데일리
    ▲ 국방부는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허용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하고 미국의 ROTC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31일 학군사관후보생(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뉴데일리
     

    국방부는 해외 교환학생 제도를 허용해 일반대학생처럼 해외 대학에서 전공과목 학습하고 미국의 ROTC(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내 ROTC 해외 교환 학생 지원 허용에 관한 훈령 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훈령 개정은 학군 사관후보생 교육과정에서 일반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해외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협약대학에서 군사학 학점을 취득시 교내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에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므로 해외 교환학생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번 훈령 개정은 일반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교환학생 제도란 해당 대학과 해외 자매결연 대학간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에 의거해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로서 ▲일반 어학연수와 달리 파견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되, 상대국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면제되고 ▲파견된 기간동안 취득한 학점은 본교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육군학생군사학교, ROTC중앙회 등 관련기관은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일부대학은  2015년 후반기에 교환학생 파견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