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책 및 현금인출책, 중국인 송금책 등 구속 5명, 불구속 3명
  • 부산금정경찰서는 국제금융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검찰총장 명의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3억5천만원을 편취한 일당 8명을 검거했다.

    이중 국내총책 이씨(51세), 중국인 송금총책 쉬모씨(30세) 등 주범 5명을 구속했으며,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은 3월 3일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A씨(여,25세)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 A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가 보유한 예금이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3,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월 2일부터 3월 3일사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젊은 여성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 없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 “나의사건조회”검색창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검찰총장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실제 국제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피의자 이씨등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일명“백룡”과 국내에서 활동중인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