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금은방‧주유소 등 현금다액업소에 설치된 무료 직통전화서비스
  • ‘FOOT S.O.S(개선된 한달음 시스템)’ 신고로 편의점 강도 피의자가 사건발생 1분만에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28일 새벽 4시 52분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편의점에서 주인을 식칼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A씨(29)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편의점 업주 B씨(50)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 업주는 카운터 바닥에 설치된 FOOT S.O.S 시스템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 편의점에 있던 피의자를 사건 발생 1분만에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했다.

    FOOT S.O.S 비상벨 신고시스템은 편의점‧금은방‧주유소 등 현금다액업소에 설치된 무료 직통전화서비스로 기존 한달음 신고시스템을 개선한 장치이다.

    기존에는 유선전화 수화기를 들고 7초 이상 경과하면 KT에서 미리 지정해 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의 전화로 신고자 전화번호가 현출됐다.

    하지만 강도 등 긴급 상황 시 수화기를 내려놓는 행위는 범인의 시야 내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고 이는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했다.

    이에 한달음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 전화기에 발로 밟는 스위치를 연결해 스위치를 일정시간(5~7초)밟으면 한달음시스템이 작동, 범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된다.

    구미경찰서는 “이번 편의점 강도범 검거는 바닥의 페달을 밟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FOOT S.O.S 시스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FOOT S.O.S시스템과 같이 시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 개발해 시민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도범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구미경찰서 원평지구대 직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장,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B씨에게는 감사장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