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납입금 환급 요구 등
  • 울산시는 3월 26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와 공동으로 ‘제26차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울산, 부산, 경남지역 소비자가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 등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 결정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울산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울산에서 개최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 위원을 포함한 사업자·소비자·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50명의 조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병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이일재 위원(부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석한다.
     
    또한 사건 당사자인 소비자 4팀과 사업자 6팀이 직접 조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결정할 안건은 △돌잔치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신축 아파트 수리 지연에 따른 하자보수 요구, △결혼정보서비스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상조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납입금 환급 요구 등 울산과 인근 부산, 경남 지역 피해사건 12건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1987년 7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1만여 건의 소비자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2% 이상 조정)하여 소비자들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의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두 차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39건의 분쟁을 심의하여 34건의 분쟁을 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