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6일 국회서 공청회 열고 "특정 재별 겨냥 아냐"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을 통합 재벌 세습,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 주최,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뉴데일리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이익을 통합 재벌 세습,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 주최,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뉴데일리


    전원책 변호사는 26일 '불법이익환수법'과 관련해 "특정재산범죄의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연 '불법이익환수법 공청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언론에서 이학수법이라 부르는 것처럼 삼성 SDS BW 발행사건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할 수 있어 평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의 위헌 논란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개별 표적 입법 제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등권 보장 선언과 동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사건법률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 법은 특정인의 재산을 환수하고자 만든 법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형벌의 하나인 몰수 또는 추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환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민-형사절차를 구분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전 변호사는 ▲이중처벌을 금지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위반 책임주의 원칙 위반 ▲재산권 보장 침해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 법안은 특정 재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불법으로 인한 이익이 있었다면 정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금태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고,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다. 이 법안은 횡령·배임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가가 나서 민사적 절차로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