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부터 1년내., 피해보상금 지급 3월 17일 개시
  • ▲ 폐업한 동아상조 홈페이지 캡쳐화면=ⓒ뉴데일리
    ▲ 폐업한 동아상조 홈페이지 캡쳐화면=ⓒ뉴데일리

    울산시는 지난 2월 24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업체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이 3월 17일부터 개시된다고 밝혔다.
     
    해당업체 가입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본인 납입금의 50%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기한은 등기우편 수령 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청구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문의: ☎1688-0972)
     
    이번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이전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의 사고발생 시 가입자가 속수무책으로 전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소비자피해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을 받게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시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 지급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 4층 소비자센터에 설치하여 보상 마감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상조피해처리지원센터는 △상조업체의 주 고객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서비스 제공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보상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한 가입자에 대한 재연락 조치 △가입자 및 방문객에 상조 가입 시 유의사항 홍보 등의 역할을 한다. (문의: ☎229-2886)
     
    또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우편청구가 불편한 울산지역 가입자를 위한 지역 내 현장접수창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기한이 1년이라는 한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1년 내에 반드시 공제조합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울산시 차원에서도 보상청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비자피해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