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손영남 1등 서기관, 지난 4일 싱가포르서 입국 중 세관 적발”
  • ▲ 방글라데시 하트 샤흐 잘랄 공항 터미널 모습. ⓒ방글라데시 bd24 뉴스 보도화면 캡쳐
    ▲ 방글라데시 하트 샤흐 잘랄 공항 터미널 모습. ⓒ방글라데시 bd24 뉴스 보도화면 캡쳐

    김정은 집단이 이번에는 방글라데시에서 금괴를 대량으로 밀수하려다 붙잡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주재 北외교관이 140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 어치, 27kg 가량의 금괴를 가방에 담아 밀수하려다 현지 세관에 붙잡혀 모두 압수당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금괴 밀수를 하려던 北외교관은 손영남 1등 서기관으로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경제, 통상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北외교관 손영남 1등 서기관은 지난 4일 싱가포르를 출발, 방글라데시 하즈라트 샤흐 잘랄 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항 세관은 “입국할 때 소지물품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손영남 1등 서기관은 “세관에 신고할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가방을 여는 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공항 세관은 즉시 손영남 1등 서기관을 구금하고,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여, 가장 속에 금괴 170개, 금붙이 등 27kg 가량의 금을 찾아내 압수했다는 것이다.

    손영남 1등 서기관은 이튿날인 5일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세관 측은 북한이 범죄조직에 판매할 금을 소지하고 입국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방글라데시 세관 측은 압수한 금괴가 현지 범죄조직에 팔릴 예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손영남 서기관이 제네바 협약 상 외교관 면책특권이 있어 일단 석방했지만, 향후 정식 절차를 밟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 북한이 발행한 금화 기념주화.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금 거래가 금지돼 있다. ⓒ퍼니픽쳐넷 화면 캡쳐
    ▲ 북한이 발행한 금화 기념주화.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금 거래가 금지돼 있다. ⓒ퍼니픽쳐넷 화면 캡쳐

    손영남 1등 서기관이 대량의 금괴를 밀수하려 했던 것은 김정은 집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는 채굴되는 모든 금은 김정은의 소유로, 킬로그램 단위의 금괴는 개인이 갖거나 거래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금은 보통 그램 단위 수준으로, 이마저도 北당국이 방치한 금광에서 나온 사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금괴를 밀수하려던 北외교관의 범죄는 김정은 집단이 외화벌이를 위해 무슬림 국가의 범죄조직과도 거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