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靑 고위공무원 감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가 지명됐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이석수 변호사(새누리당 추천 몫)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석수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6월부터 발효됐지만 여야가 공동추천 몫인 제3의 후보를 정하는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9개월 간 공백사태를 빚어왔다.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된다.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민경욱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 접수와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을 고려할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특별감찰관이 공식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파동이 불거지면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특별감찰관 지명 소식을 접한 후 환영의 뜻을 표하며 특별감찰관제가 측근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