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대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처리지침’ 후속 조치 일환
  • ▲ ⓒ뉴데일리  작년 말경 신축한 진주검찰청
    ▲ ⓒ뉴데일리 작년 말경 신축한 진주검찰청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박근범)은 올해 120일 대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업무처리지침따라 6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형사 제2부장, 의료전문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최대한의 권리와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진주검찰은 유관기관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 신청 후 신속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의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제적 지원제도 외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의료법률지원, 주거이전 및 비상호출기 지급 등 다양한 제도도 마련된다.

    범죄피해자지원 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범죄피해자담당관(055-760-4576)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