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인 고의 입증 자신감..국보법 적용 여부 변수
  • 6일 오후 3시23분께, 피의자 김기종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서를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한 모습. ⓒ사진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 6일 오후 3시23분께, 피의자 김기종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서를 나와 호송차량에 탑승한 모습. ⓒ사진 뉴데일리 김정래 기자

    검찰이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6일 구성하고, 피의자 김기종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상호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대공 및 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백재명 공안1부장이 이끄는 수사지휘·수사반과   이문한 공공형사부장이 반장을 맡은 수사지원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지휘·수사반에는 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들이, 수사지원반에는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참여한다.

    검찰은 앞으로 피의자 김기종(55)이 송치 되는대로 수사지휘반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날 김기종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오후 4시30분부터 열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기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대해 “피의자가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는 과도를 범행 전부터 준비했고, 리퍼트 대사가 팔에 관통상을 입을 정도로 힘을 줘 찔렀으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다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살상력을 갖춘 흉기를 범행 전부터 준비한 점, 범행 당시 리퍼트 대사의 얼굴부위를 향해 흉기를 난폭하게 휘두른 점, 의료진이 밝힌 부상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김기종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이제 남은 관심은 김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6일 오전 서울 종로서는 브리핑을 통해,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검찰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김기종의 과거 방북경위,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과거 김기종이 각종 단체에 가입돼 보인 행정과 발언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김기종은 1999년 금강산 관광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이래, 2007년 4월까지 북한을 모두 7차례 방북했다.

    특히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나무심기 행사를 이유로 6차례 북한을 다녀왔다. 김기종에 대한 통일부의 방북승인은 같은 기간 동안 모두 8차례 났지만, 김기종은 이 중 6차례만 방북했다.

    2011년 1월 28일에는, 5일 범행 현장에 있었던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우리마당 통일문화 연구소) 등과 함께 ‘평화통일선언문’을 발표했다.

    김기종과 노정선 교수 등이 참여한 평화통일선언은 “제2의 연평도사태 예방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 “천안함 사건 남북공동조사” 등 북측의 주장과 매우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