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시가 시민이 생활 속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축민원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 김천시가 시민이 생활 속에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건축민원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시장 박보생)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축민원 상담을 통한 시민 고충해결에 나섰다.
     
     김천시는 정부시책에 맞춰 ‘건축민원 3.0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민원 3.0 상담실’은 시민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해 건축사 및 공무원이 직접 시민과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서비스이다.
     
    김천시청 내 종합민원처리과로 연락하면 민원실 내에 위치한 ‘복합민원 원스톱 상담실’에서 건축허가 가능 여부와 공사 민원사항 등 건축설계 및 공사시공과 관련한 의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건축과 관련한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실 운영은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에 운영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시 건축주에게 도면을 담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물의 효과적인 유지관리와 하자 보수 시 기본 자료를 활용하도록 도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각종 불편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건축과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건축설계 등 사전 상담을 통한 원만한 민원해결 등 건축 분야에서도 김천시가 한발 앞선 선진행정을 구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