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회에 ‘民和協’은 자진 解體해야 한다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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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론(宥和論)을 옹호했던 남쪽의
    ‘친북•좌파’ 세력들은 2000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산물(産物)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요 성과로 남북간 인적 왕래의 확대를 거론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하나의 허구(虛構)였다.
     
     2008년 이명박(李明博) 정권의 등장으로 권력의 보수회귀(保守回歸)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좌파 정권 시기 ‘6.15’와 ‘8.15’ 등을 계기로 ‘민족’을 명분 삼아 남과 북에서 수년간 진행된 각종 축전(祝典) 행사는 물론이고 금강산ㆍ개성 관광 등 대부분의 남북간 인적 교류와 왕래는 예외 없이 남쪽 사회의 주류(主流)인 ‘보수ㆍ우파’ 세력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가운데
    북한과 남한의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만이 참가하는 ‘잔치판’이 되어
    “북의 주문대로 남이 길들여지는” ‘통일전선’의 무대(舞臺)가 되는 데 그쳤었다.
     
     우리는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졌던 소위 ‘인적 왕래’의 이 같은 치명적인 맹점(盲點)을
    이번에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범인 김기종은 좌파 정권 기간 중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서 각정 남북 행사를 이용하여 북한을
    다녀 온 자임이 드러난 것이다. 소위 ‘6.15 선언’의 이행을 통하여 이루어진 남북간의 인적 왕래의 결과는 이를 통해 김기종과 같이 은원(恩怨)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인(恩人)에 대한 테러를 불사하는 종북(從北)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양산되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리퍼트 대사에 대한 테러 사건은 대한민국의 체제 내부에 뿌리를 내려서 넓고 깊게 포진(布陣)하고 있는 ‘친북’•‘종북’ 세력들이 ‘민족화합’을 명분으로 하여 주장하는 대북 유화론이 지니고 있는 국가안보 차원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警鐘)을 울린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류사회가 새삼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남북이 ‘민족’이라는 용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때라야 성립될 수 있는 담론(談論)의 화두(話頭)다. 지금 남쪽에서 통용되는 ‘민족’과 북쪽에서 주장하는 ‘민족’은 서로 타협될 수 없는 상반(相反)된 의미를 갖는 다른 정치적 용어들이다. 이 같이 상반된 의미를 갖는 2개의 ‘민족’ 사이에, 그 같은 의미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화합’이 운위(云謂)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남북간에 함부로 ‘민족화합’을 거론하는 것은
    위험한 시기상조(時機尙早)가 아닐 수 없다.

    남북간의 ‘민족화합’은 예컨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뢰조성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서 남북간에 ‘민족’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같아질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구축된 뒤에 거론하는 것이 옳다.

    그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도에 의하면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으려 한다면 결코 홍 의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화협’을 자진 해체함으로써 때 이른 ‘민족화합’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필요한 기대를 잠재우는 계기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정부의 맹성(猛省)을 촉구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공조를 통하여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기도를 늦기 전에 좌절시키는 한편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의 민주화를 자극함으로써
    북한의 체제가 최소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정상국가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主眼)을 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그를 보필하는 대북정책 보좌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