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단체가 ‘범죄단체해산법’을 만든다?
    배임(背任), 사기(詐欺), 그리고 직무유기(職務遺棄)

    이 덕 기 / 자유기고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난 일들을 모두 기억할 수가 없다.
    모두 기억해서도 안 된다. 잊을 건 적당히 잊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건망(健忘) 증세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를
    유야무야(有耶無耶)해 버리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여의도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의 새(鳥)떼들에 대해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갖고 있다.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最低)’는 그렇다 치고, 윤리특위(倫理特委)에 제출된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툭하면 방탄(防彈)에다가, 지들끼리 사이좋게 토닥토닥 싸움질하며
    세월아 네월아 150일이나 무위도식(無爲徒食)하면서 세비(歲費)에다 보너스 등등
    받을 건 다 받아 처먹은 적이 있다.

    이른바 배임(背任)의 죄다. 

    당시 살(殺) 처분 여론이 비등했지만, 어찌어찌해서 위기를 탈출했다.
    그 후 우리 궁민(窮民)들은 그저 세상살이 고달프니 잠시 잊은 척 해주며 지내고 있다.
    ‘너그러운 건망증(健忘症)’이라고나 할까?
    원래 우리 궁민(窮民)들의 건망증이 심하긴 유독 심한 편이다.
    그리고 불과 4개월여가 지났다.



  • 엊그제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에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무회의에 초안을 보고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한 마디로 공직자들의 부패 방지법이다.
    3년 9개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적용대상·처벌수위 등등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여의도 새(鳥)떼들도 제 발 저린 도둑처럼 압도적인 찬성을 보냈지만,
    결국 “반대하면 반(反)개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우물거리나 보다.
    여기저기서 위헌(違憲) 소지가 많다는 얘기도 한다고. 

    하지만 표정 관리의 일환일 뿐이지, 내심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듯하다.
    제 딴에는 ‘신(神)의 한 수’(?)를 둔 것이다. 법의 적용시기를 1년 6개월 유예시켜,
    19대 구개이언(口開異言)님의 임기(2016년 5월)가 끝나는 이후로 정해 놨다. 

    부패방지법을 만들었다는 명분은 최대한 살리고, 실제 자신들은 적용대상에서 슬며시 빠진 거다. 20대 총선까지는 잘 해 처먹은 후에 만약 다시 당선이 되면, 그 때가서 위헌이네, 문제 있네하며 바람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추세로 보건대 그 즈음이 되면, ‘김새고 영〜 난처한 법’ 신세가 될 듯도 하니 말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야말로 대(對)국민 사기죄(詐欺罪)를 저지른 거다,
    아예 집단으로. 물론 궁민(窮民)들은 이미 그 무슨 ‘신(神)의 한 수’가 아니라
    ‘새(鳥)들의 꼼수’라고 훤히 알고 있지만...


한편, 찌라시와 당당히 겨뤄 온 언론의 표정이 아주 흥미롭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기자(記者)를 포함시킨데 대해,
분(糞) 씹은 기분에 치미는 울화를 참지는 못하면서도,
‘개혁 훼방꾼’ 소리를 들을까 표정 관리에 어쩔 줄 모른다.
엄숙(?)하고 짐짓 냉정을 잃지 않고 있다는 식의 논조(論調)로 ‘위헌(違憲) 가능성’을 제기하고들 있다. 궁민(窮民)들은 그 모양새를 보며 “푸훗” 나오는 웃음을 참는다. 

이처럼 ‘김영란법’의 우여곡절(迂餘曲折)과 함께, 새(鳥)떼들의 직무유기가
가히 범죄 수준에 이르는 사안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전하고 자유통일을 위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함에도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에 상정되는 것조차 기피 대상인 법안들이 있다.
‘북한인권법’은 다시 더 설명이 불필요하니, 여기서는 일단 논외로 하자.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범죄단체해산법)’이라는 것이 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2013년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및 『형법』 상 범죄단체로 확정 판결 받은 범죄목적단체에 대해서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궁민(窮民)이라면, 모두가 그 시급성을 인정할 것이다.
북녘 ‘최고 돈엄(豚嚴)’과 영혼의 이인삼각(二人三脚)을 맺은 무리들, 즉 ‘성(城) 안의 적(敵)’들을 퇴치할 수 있는 유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애국진영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지만,
‘성(城) 안의 적(敵)’들이나, 이었던 자들 그리고 그들과 친한 자·후원자들이 반대할 것은
너무도 뻔하다. 그러하니 결코 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의 구개이언(口開異言)님들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前歷者)가 20명이 넘고,
이 중에는 이적단체 가입 경력(?)을 가지신 분도 꽤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화물(特化物)’인 국회선진화법이 그대로 있다.
결국 궁민(窮民)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만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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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난해 여름 배임(背任)의 죄와 작금의 ‘김영란법’을 둘러싼 사기죄(詐欺罪) 등을 감안하면, ‘범죄단체해산법’의 제정은 최소한 19대 구개의사당(口開議死堂)에서는 불가능할 것도 같다. ‘국회선진화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경력을 가지신 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 싶다. 

    번번히 배임(背任)과 사기(詐欺)의 죄를 짓는
    범죄단체가 ‘범죄단체해산법’을 제정한다고?
    우리는 흔히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말을 쓰곤 한다. 

    예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은 너무 순진하다.

    <더  끼>

    # 후기 : 졸지에 도매금으로 범죄단체 구성원이 된 몇몇 애국적인 의원분들께는 심심한 사의(謝意)를 표한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그 바닥이 원래 그러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