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 이어 청도 모 후보자 구속 잇달아
  • ▲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4일 조합장에 출마한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에게 회수한 5만원권ⓒ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구미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 4일 조합장에 출마한 A씨를 금품 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A씨에게 회수한 5만원권ⓒ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청도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지난 4일 청도 00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A(남·59)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58조 제5호(매수및이해유도죄)를 적용해 긴급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넸으며,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C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한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를 지난 3, 4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1일 저녁 9시 30분께 조합원 C씨의 축사 컨테이너에서 B씨와 C씨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건은 B씨와 C씨가 다음날 2일 후보자 A씨의 자택을 방문해 받은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해 옴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돌려받은 돈 중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한 것으로 전했다.

    또 다른 ○○조합장선거 후보자 E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지난 2월에는 조합원 2명에게 86,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000여통의 전화와 5,000여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즉시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위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