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도에서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는 지난 4일 청도 00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5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후보자 A(남.59)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제58조 제5호(매수및이해유도죄)를 적용해 긴급체포·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올해 1월 초순경 조합원인 B씨를 찾아가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400만원을 건넸으며, 2월 초순경에는 조합원 C를 찾아가 “00조합장 선거에 나온다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또한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각 2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3.11)이 가까워짐에 따라 막바지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사범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24시간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