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것, 국회의원 뺀 것은 몰염치한 짓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막는 최대의 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위헌 소지가 많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4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홍준표 도지사는 김영란법이 과잉입법금지원칙과 행위책임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19세기 독일의 대표적 공법학자인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이 규율하는 분야와 도덕이 규율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질서는 도덕이나 윤리로 규제할 부분과 징계처분이나 과태료로 규제할 부분, 법으로 규제할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난다. 

    형사법은 행위책임의 원리다. 소위 부인이 돈 받은 것을 공무원인 남편에게 왜 책임을 묻는가? 김영란법은 특정직업을 가진 300만명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형벌만능주의의 전형적 형태로 보인다. 결국 위헌 판결이 날 것이다.


    이어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몰염치한 짓’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청탁을 업으로 하는 자리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정당한 청탁만 하는가?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둔 것은 19대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이며, 스스로를 대상에서 뺀 것은 참 몰염치한 짓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을 향해 '잔혹한 형벌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은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공직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물러나지 않느냐?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잔혹한 형벌정치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