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후 후폭풍 거세…여야 지도부 사과, 신의진 간사 사퇴
  • ▲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의무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의무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

     

     

    모든 어린이집에 CCTV(폐쇄회로) 의무 설치를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육교사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을 삭제해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기대됐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2일 영유아보호법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정작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과반수(86명)에 3표 모자라 부결됐다.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4일 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호법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켰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에 더해 이날 오후 새누리당 신의진 보건복지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을 사퇴했다.

     

    ◇ 與野, 어린이집 관계자들 표심 의식했나

    최종적 부결 이유는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CCTV 설치가 영유아 폭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논리에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표심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영유아 폭행 사건이 모두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는데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떻게 해답이냐",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뤄진 반대토론에서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주장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침묵을 지킨 의원들 가운데 정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았고, 여기에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표심까지 감안하게 되어 법안 부결로 매듭지어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마다 자리잡은 어린이집 원장 등 직능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정치권이 휘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학부모 ‘분노’…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재추진 가능성은?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05년부터 몇 차례 발의돼 왔다. 하지만 번번이 보육교사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계기가 되어 학부모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이 이에 호응하여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법안 부결 이후 학부모와 연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부결 결과에 대해 4일 성명을 내고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다수 국회의원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 부결에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나 기권을 하신 분들도 소신과 철학이 분명했다. 찬반 의견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4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이 4월 국회를 달구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